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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Kwon

권 변호사는 미시건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Juris Doctor)학위를 받고, 뉴욕, LA,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회사법 전문 변호사 및 국제 변호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그간 기업 매각, 합병, 통합이나 조인트벤처 투자와 관련된 회사법에 관한 조언을 미국, 한국, 유럽, 그리고 캐나다 등의 굴지의 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에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로펌에서의 자동차, 금융, 과학 기술, 제약 등의 산업체의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J. Kwon Law의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대규모의 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고객분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고객분들의 실정에 맞추어 회사 설립, 투자, 라이선싱, 프랜차이즈 및 계약 전반에 걸친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 분야

• 회사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비즈니스 컨설팅
•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체인점 (Licensing, Franchising & Distribution) 경영 관련 
• 지사 및 해외 사무소 운영에 관한 법률 조언
• 성공적인 EB-5 투자 이민, E-2 비이민 비자를 위한 사업 컨설팅
• M&A, J/V, 해외 투자 등 국제 상법, 계약법 관련 법률 조언
• 상표 등록 (트레이드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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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University of Michigan, J.D. (2006)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B.A. (2000)


경력

• J. Kwon Law, Founding Attorney (2016 – 현재)
• 법무법인 충정, Hwang Mok Park PC (2010 – 2015)
• Hughes Hubbard & Reed LLP (2007 – 2009)
• Schulte Roth & Zabel LLP (2006 – 2007)

Juliana Oh

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후, 미시건의 WSU, 뉴욕의 Fordham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이민법, 국제 상법 전문 로펌에서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오 변호사는 권 변호사와 함께 J. Kwon Law를 설립하고, 고객 여러분께 가족 이민, 취업 이민 등의 이민 비자 뿐만 아니라, E-2 투자 비자, H-1B 취업 비자, L 주재원 비자, F 학생 비자, OPT, K 약혼자 비자 등 비이민 비자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 Re-entry permit 신청 및 국제 상법, 계약에 관련된 제반 법률 조언 및 트레이드 마트 등록 등의 상표 등록 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업무 분야

• 미국 이민법
• 국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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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대학교 (1995-2000)
• Wayne State University Law School, J.D. (2004-2007)
• Fordham Law School (2006-2007)